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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금액 관련 종류별, 손해배상의 범위, 배상금액테이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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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 별 |
손해배상의 범위 |
배 상 금 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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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소형포장물 |
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|
52,500원 범위내의실손해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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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
52,500원 범위내의실손해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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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소포우편물 |
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|
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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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분실·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
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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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소포우편물 |
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|
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(보험취급수수료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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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분실·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
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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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특급우편물 |
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|
52,500원 범위내의실손해액과국제특급우편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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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|
52,500원 범위내의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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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|
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국제특급우편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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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․도난또는 훼손된 경우 |
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(보험취급수수료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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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|
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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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연배달 등으로 인한간접손실 또는 수익의 손실은 배상하지 않습니다.